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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기 정기주주종희 소집공고 덧글 0 | 조회 911 | 2020-02-27 00:00:00
담당자  

주주총회 소집공고

                  (50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 20조에 의거 제 5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2020 3 25(수요일) 오전 9 00 


2.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50, 금산빌딩 11 1112

         

3. 회의 목적 사항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변경 선임 보고


. 부의사항
 -
1호 의안 : 50(2019.1.1. ~ 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 사외이사 1)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 (후보 : 조승현)
   
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후보 : 구성회)

 -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후보 : 정해영)

 -
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 542조의4 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 직접 행사 : ①주주총회 참석장 ②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지참
  -
대리 행사 : ①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원본
               
②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③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자투표에 의한 행사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께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ㆍ전자투표시스템 또는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ㆍ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 3 10 ~ 2020 3 24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투표 가능하나 행사기간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ㆍ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방법 : 전자투표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여부 확인 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 의결권 대리 행사
회사 홈페이지(http://www.singsong.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여의도동), 6  
                 
신송홀딩스 주식회사 경영기획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2020226

 

신송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현       (직인생략)



[별첨1] 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의 내역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경력

최대
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승현
(사내이사)

1970.09.04

2013.03 ~ 현재

現 신송홀딩스 대표이사

본인

해당사항 없음

2011.11 ~ 현재

現 신송식품 대표이사

2015.01 ~ 현재

現 신송산업 대표이사

구성회
(사외이사)

1964.02.19

1991.10 ~ 2019.06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외부감사계약(주1)

(2017.01~2019.12)

2019.10 ~ 현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1) 당해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의 지정 통지에 의하여 前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주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상법 시행령」제34조 제5항 제2호 바목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승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구성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첨2] 감사 선임의 건



- 후보자의 내역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경력

최대
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해영

1940.09.12

1985.10~1992.01

前 종근당 부사장

본인

해당사항 없음

1992.02~2002.03

前 안성유리공업 사장

2015.01~현재

現 가산문화재단

이사장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해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끝"